대법원 3부는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일본인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충남 아산에 위치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대표 A씨는 2015년 7월부터 12월까지 시급 5543원, 같은해 1월부터 12월까지 C씨에게 시급 5455원을 지급해 최저임금 시급(5580원)보다 적음 임금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의 쟁점은 ‘토요일 4시간’에 해당하는 약정 유급휴무수당에 대한 임금 포함 여부였다.
1, 2심은 “기본급에 포함돼 있는 주휴수당(일요일 8시간 해당분)은 일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라 소정근로에 대한 지급으로 볼 수 있어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 포함된다”며 “다만 약정유급휴무수당은 근로자의 소정근로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돼 소정근로에 지급하는 것이라 볼 수 없어 포함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시 말해 월 기본급에서 약정 유급휴무수당 부분을 빼고 이를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 계살할 경우 B씨의 시간당 임금은 5955원이 되며 C씨의 경우 5618원(2015년 1~10월분), 5860원(2015년 11~12월분)이 돼 최저임금 시급에 미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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