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LH에 따르면 매입대상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0만2590원 이하(3인가족 기준)인 1주택가구로 직접 거주하며 공시가격 5억원 이하의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다.
85㎡ 초과 고가주택이나 고소득자, 다주택자,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없는 집은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13일까지 주택 소재지 관할 LH 지역본부에 방문이나 등기우편(13일 소인)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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