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후 인천 부평구 로데오거리를 빠져나가는 피의자./사진=뉴스1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부평역 근처의 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서 이 건물 편의점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 B씨(20)를 흉기로 위협하고, 둔기로 머리를 때려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아르바이트생이 자신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눈빛으로 쳐다봤다고 느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범행 당시 "돈이 필요한 거면 200만원이든 300만원이든 줄 테니 살려달라"는 B씨의 애원에도 멈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두개골 함몰 등 부상을 입고 3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고 의식을 되찾았지만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A씨는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며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의 잔혹성 등을 볼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럼에도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는 등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을 볼 때 공감능력이 떨어지고, 별다른 죄의식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2심도 "범행 당시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가정해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양형에 대해서는 "A씨는 범행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다. 또 살인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할 때 1심의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양형부당에 관한 A씨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