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정부와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분양원가 공개항목 확대 작업에 나섰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주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년 1월 중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관련 작업의 속도를 높여 이르면 내년 1월부터 공개항목을 현행 12개에서 61개로 확대할 전망이다.
정부가 분양원가 공개 확대 의지를 보이는 것에 대해 반응은 엇갈린다.
시민단체와 국회 일부는 분양원가 공개항목 확대를 넘어 세부자료 공개도 요구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측은 “공급자 위주의 주택공급 구조를 소비자 중심으로 바꿀 수 있는 개혁의 전환점”이라며 분양원가 공개 확대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다.
반면 건설업계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다며 울상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분양원가 공개는 주택공급을 위축시키는 데다 부동산시장을 오히려 더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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