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정부와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달 26일 GTX-A노선 우선협상대상자인 신한은행 컨소시엄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본안 검토에 들어갔다.
컨소시엄은 최근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제출했다. 초안에는 서울 종로구와 은평구 사이 북한산국립공원 내 464m 구간을 지하 127m 깊이로 통과하는 노선안이 포함됐다.
이에 환경부는 지하 통과 노선 외에 우회 노선에 대해서도 검토하라고 회신하며 사실상 컨소시엄이 제시한 지하화를 반려했다. 이 때문에 GTX-A노선의 연내 착공이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전망에 힘이 실렸다.
자연공원법 제23조의2에는 “도로·철도·궤도·전기통신설비 및 에너지 공급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구조물은 자연공원 안의 생태축 및 생태통로를 단절해 통과하지 못한다”고 명시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지역 여건상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시설 또는 구조물에 관해 그 불가피한 사유 및 증명자료를 공원관리청에 제출한 경우는 그 생태축 및 생태통로를 단절해 통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컨소시엄이 북한산국립공원 구간 지하화에 대한 합당한 사유를 내놓을 경우 착공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노선 변경은 불가피해져 지연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최대한 일정을 앞당겨 GTX-A노선의 연내 착공이 가능토록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해당 구간의 우회 노선 계획안(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탈락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제출한 안)이 존재하는 데다 국립공원 관통 시 환경단체들의 반발도 예상돼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GTX-A노선은 경기도 파주 운정에서부터 서울 삼성역을 거쳐 화성 동탄을 잇는 총 83.1㎞ 구간으로 총 사업비는 3조3641억원이다. GTX-A노선이 개통되면 운정신도시에서 서울 삼성역까지 2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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