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자체, 주거복지센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주요 주거급여 및 주거복지 유관기관이 협력해 전국 비주택 밀집지역 등을 대상으로 방문상담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지난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후 약 22만건의 신규 신청이 접수됐지만 여전히 주거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거취약계층이 있어 이들을 대상으로 주거급여 신청을 독려하려는 취지다.
우선 국토부와 LH, 시·군·구 지자체간 협의를 통해 고시원, 쪽방촌 밀집지역과 유동인구가 많은 곳 등 전국 250곳에서 현수막 게재, 홍보부스 설치 등 현장상담을 제공한다.
이와 연계해 각 지자체에서도 찾아가는 복지전담팀, 이·통·반장 등을 통해 신청안내문을 배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주거급여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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