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금융위는 거래내역 통지수단에 문자메시지와 애플리케이션 알림 등을 추가키로 했다. 현재 증권사는 투자자에게 이메일과 등기 등을 통해서만 매매내역을 통지하고 있다.
증권사에는 PG 겸영을 허용한다. 증권사가 간편결제업체와 업무제휴를 하려면 전자금융거래법상 PG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는 증권사의 PG업 겸영이 허용되지 않아 업무제휴가 불가능했다. 이 때문에 증권사는 전자금융업무 중 직불전자지급수단과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무만 겸영할 수 있었다.
대기성자금인 종합자산관리계좌(CMA)를 매매명세 통보 대상에서 제외한다. 기존에는 CMA의 경우 매매내역 등을 통보하도록 했지만 RP와 머니마켓펀드(MMF) 등에 자동으로 재투자되는 내역도 통보돼 대기성자금이 별도상품에 투자된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밖에 대고객 환매조건부채권(RP) 대상 채권에 외국 국채도 포함됐다. 외화 RP를 신청한 고객은 RP대상채권에 외국국채를 포함할 수 있도록 개정됐으며 매출에 관한 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되는 외국국채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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