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투데이
앞으로 500가구 이상 대단지아파트를 지을 때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10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 3~6개월 이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500가구 이상 아파트단지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설치토록 권고하는 규정이 있었으나 강제는 아니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전국 500가구 이상 아파트단지에는 총 5800여개 어린이집이 있고 이중 국공립은 727개였다.

개정안은 또 국공립어린이집과 중소기업이 공동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빌려주거나 사용을 허용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