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형사7단독 임윤한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인천시 부평구에서 편의점을 지나던 B씨에게 다가가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았다. B씨가 주변 행인에게 도움을 청하자 흉기로 배를 찌를 듯 위협하고 주변 사람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는 말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2014년 정동장애 때문에 신경정신과 치료를 진행했고 범행 후 피해망상 등의 증상을 동반한 조현병 진단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특수상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정신질환으로 인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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