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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교도소 등 구금시설의 과밀수용이 심각해 수용자의 인권을 침해하므로 개선안 마련을 권고한다는 입장을 냈다.
인권위는 17일 구금시설 과밀 수용으로 발생하는 인권침해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국무총리·대법원장·법무부장관·검찰총장에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전국 52개 구금시설에 대한 현장조사와 자료 검토 등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내 구금시설 수용률은 2013년 104.2%를 기록한 후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6년 120.3%까지 치솟았다가 지난해 말 115.4%로 줄었지만 여전히 과밀도가 높은 실정이다. 이 가운데 대도시 주변 구금시설의 수용률은 전체 평균보다 8.8%포인트 높은 124.3%로 나타났다. 유일한 여성 전용 교정시설인 부산구치소 수용률은 185.6%로 집계됐다.

2013년 헌법재판소는 과밀수용에 대해 "국가는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준수해야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수형자가 인간으로서 갖는 존엄과 가치를 훼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과밀수용으로 혹서기·혹한기에 수용자간 다툼과 입실거부, 징벌 등의 상황이 심각해진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과밀수용의 실질적 해결을 위해 법무부뿐 아니라 범정부적인 협의, 법원과 검찰의 불구속 재판과 수사의 원칙 구현, 시민사회의 교정시설을 바라보는 인식의 개선 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국무총리에게 구금시설 과밀수용 문제 해결을 위한 범부처 협의체 구성, 대법원장과 검찰총장에는 불구속 재판 원칙을 구현해 미결구금을 줄이기 위한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법무부장관에게는 여성수용자 거실 확대를 비롯해 구금시설 신축과 증축, 가석방 적격심사 대상 선정시 형집행률 완화를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