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자본감시센터(투자감)는 1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홍 회장 등 12명을 직권남용, 특경법상 배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기자회견을 통해 “삼성이 사기상장으로 주당 13만6000원에 매입한 주주들에 대해 2조2000억원을 배상하는 문제만 남았고 상장폐지는 당연한 절차였는데 한국거래소가 상장재개를 결정했다”며 “삼성은 배상하기는커녕 오히려 20조원의 불법이익을 얻고 다른 주주들도 4조원 가량의 불법 이득을 얻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24조원의 불법이익에 대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실질가치가 2006년 반기 당시 63억원에 불과했음에도 9조원짜리 회사로 부풀려 유가증권 가치를 조작해 만들어낸 불법이익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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