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내 빈집정비사업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힘이 실릴 것으로 관측된다.
앞으로 서울 자치구 구청장은 5년마다 빈집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또 구청장은 빈집, 혹은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을 대상으로 5년마다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서울시장이나 구청장은 빈집을 임대주택, 주민복지 증진이나 공공의 목적을 위한 시설, 마을의 안전이나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기타 시장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구청장은 빈집으로 인한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빈집 소유자에게 조치를 내릴 수도 있다. 빈집 소유자나 사업시행자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구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서울시장은 빈집을 활용할 경우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으며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에게 일정비율의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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