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1일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한 상시 출연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출연기관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일부업권에서 은행을 포함한 전체 금융권으로 확대되며 한시적 출연이 상시화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은 2024년까지 연 1000억원 수준의 출연금을 내고 있다. 제도가 시행되면 연간 3000억원의 출연금이 꾸준히 확보된다.
기관별 출연금은 가계신용대출 규모에 비례해 결정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금융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서민금융공급 실적이나 관리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방안도 고려 중이다.
현재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은 2024년까지 연 1000억원 수준의 출연금을 내고 있다. 제도가 시행되면 연간 3000억원의 출연금이 꾸준히 확보된다.
기관별 출연금은 가계신용대출 규모에 비례해 결정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금융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서민금융공급 실적이나 관리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방안도 고려 중이다.
금융권 휴면자산의 서민금융재원 활용도 강화한다. 현재는 은행과 저축은행, 보험업권에서 휴면예금·보험금을 중심으로 휴면 자산을 출연하고 있다. 앞으로는 출연 기관에 상호금융을 포함하고 출연 대상을 휴면자기앞수표 발행대금 등까지 확대한다.
5년 이상 장기 미거래자산의 운용수익도 서민금융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신규 활용한다. 현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보험금의 운용수익만 출연 중이다. 앞으로는 소멸시효 완성여부에 관계없이 5년만 지나면 서민금융재원으로 활용한다.
또한 서민금융의 전달체계도 개선된다. 상담지원센터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종합지원센터는 철수한다. 대신 통합지원센터를 현재 45개에서 50개로 확대하고 인력과 기능을 강화한다. 관계 기관별로 따로 운영중인 비대면 채널도 단계적으로 통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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