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브 측은 “이민혁은 지난 20일 보도된 기사를 보고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대해 이민혁은 오늘(21일) 아들로서 아버지를 대신해 모든 채무를 상환하고 피해를 입으신 분과 원만한 합의를 마쳤음을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큐브 측은 “이번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점 다시 한번 사과 드린다”고 입장을 마무리 지었다.
한편 앞서 국민일보에 따르면 제보자 임모씨는 2008년 8월29일 이사할 집 계약금 때문에 돈을 빌려달라는 민혁의 아버지 이씨 부탁에 1억원을 빌려줬다. 이후 이씨는 5000만원을 상환하고 남은 돈은 차후 갚기로 했다.
임씨는 "이씨가 지불각서까지 작성했음에도 아직까지 돈을 다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씨가 작성한 지불각서에는 ‘(1억원 중 상환하지 않은) 5000만원을 2010년 3월31일까지 지불하겠다’는 글이 적혀 있다.
제보자인 임씨는 "9년 만인 지난해 이씨와 다시 연락이 됐지만 이씨가 5000만원 중 1000만원을 상환한 뒤 또 연락을 끊었다"며 “우리는 지금도 은행대출이자를 갚고 있다. 이자만이라도 달라고 애원을 해봤지만 연락을 받지 않는다. 제발 도와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제보자인 임씨는 "9년 만인 지난해 이씨와 다시 연락이 됐지만 이씨가 5000만원 중 1000만원을 상환한 뒤 또 연락을 끊었다"며 “우리는 지금도 은행대출이자를 갚고 있다. 이자만이라도 달라고 애원을 해봤지만 연락을 받지 않는다. 제발 도와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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