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6월3일 오전 1시56분쯤 인천시 계양구 한 빌라에 들어가 여성 속옷을 훔치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빌라에 훔칠 속옷이 없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지난 6월11일 오전 2시20분쯤에도 A씨는 인천시 계양구의 또 다른 빌라 앞 노상에 설치된 헌옷 수거함을 뒤져 여성용 팬티 1개, 여성용 레깅스 1개 등을 훔쳤다.
재판부는 “동종 벌금형 전과가 세차례나 있지만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빌라 공동 통로를 배회한 것 외에 방실에 침입하지 않아 그 위험성이 크지 않았고 절도도 미수에 그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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