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보통신공사업법’을 오는 24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공포 후 10개월 이후인 2019년 10월24일이다.
개정된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르면 공사의 감리를 맡은 용역업체는 반드시 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해야 한다. 또 반드시 이를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감리원 배치 기준을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감리원 배치현황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아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정보통신공사를 하도급할 경우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만 하도록 관련 규정이 마련됐다. 만약 무등록업자가 공사를 수행하다 적발될 경우 벌금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개정법에 근거해 정보통신공사의 품질확보 및 적정한 공사관리를 위한 설계·시공 기준, 감리업무 수행기준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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