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은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최저임금 산정 근로시간에서 법정유급휴일 시간을 포함시키고 있다"며 "이는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29.1%나 인상됨으로써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나 영세·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대법원 판례가 일관되게 유급휴일 근로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근로시간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이와 배치되는 정부의 개정안은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경제 현실과 선진국에 거의 없는 주휴수당, 불합리한 임금체계 및 최저임금 산정방식, 한계선상에 있는 영세․소상공인의 부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정부에서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관련 사항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므로 다양한 의견 청취와 면밀한 검토를 통해 국회에서 입법으로 다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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