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경찰/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음주운전의 단속기준이 내년부터 강화된다.
30일 경찰청에 따르면 제2의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개정 도로교통법(도교법)이 내년 6월25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도교법은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처벌도 강화된다. 현행법은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1년 이상~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했다. 하지만 개정 도교법은 2회 이상 적발 시 2년 이상~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서 면허가 취소될 경우 면허 취득 결격기간 3년 적용되는 기준은 현행 3회 이상에서 2회 이상으로 바뀐다. 음주 사망사고로 면허가 취소될 경우 결격기간은 5년으로 늘어난다.

내년 1월1일부터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 갱신·적성검사 주기가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짧아진다. 75세 이상 운전자의 교통사고와 사망자 증가율이 급증한데 따른 조치다. 또 75세 이상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2시간짜리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