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지난 2014년 삼성 측으로부터 돈을 받고 고 염호석 씨의 시신 탈취 과정에 개입해 삼성 측의 편의를 봐준 혐의로, 전 양산경찰서 정보보안과장 하모씨와 정보계장 김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조사결과 이들은 염 씨의 장례가 노조조합장으로 치러지는 걸 막기 위해 공권력을 투입하고 허위공문서를 발급했으며, 브로커를 통해 염씨 아버지를 설득하는 대가로 삼성 측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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