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사진=뉴스1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오는 11일 오전 9시30분 양 전 대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6월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수십명의 법관들이 검찰 조사를 받아야 했고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연결고리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구속됐다.
대법관들도 예외는 없었다. 차한성·박병대·고영한 등 양 전 대법원장 시절의 법원행정처장들과 일제 강제징용소송 관련 주심재판관이던 김용덕 전 대법관도 조사를 받았다.
모든 의혹의 정점에는 양 전 대법원장이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특별조사단이 지난해 5월 발표한 조사보고서에는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숙원사업이던 상고법원 도입 추진을 위해 재판거래를 한 흔적들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양 전 대법원장은 재판거래 파문이 불거지자 지난해 6월 기자회견을 자청해 "재판을 무슨 흥정거리로 삼아서 국정 방향을 왜곡하고 그것으로 거래하는 일은 꿈도 꿀 수 없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라며 "법관을 인사상, 아니면 어떤 사법행정 처분에 있어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단호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조치를 내가 최종적으로 한 적은 없다는 것을 단연코 밝힌다"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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