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 씨(87)의 형사재판이 열리는 7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으로 5월단체 회원들이 들어서고 있다./사진=뉴스1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두환씨(87)가 7일 재판에 또다시 불참했다. 질병으로 인해 외출이 어렵다는 이유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 광주지법 법정동 201호 법정에서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전씨의 변호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재판부가 공판기일을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전씨)이 불출석해 송구스럽다"며 "재판을 방청하러 온 광주시민들께도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언론에서 보도하기를 고의적으로 재판을 회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며 "피고인은 독감과 고열로 외출이 어려운 상태인 만큼 이를 참작해달라"고 설명한 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출석했기 때문에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며 "차후 기일을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3월11일 오후 2시30분으로 재판을 연기했고 "구인영장을 발부해서 다음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구인장 발부에 대해 정 변호사는 "이번 상황은 예측하지 못한 것인 만큼 다음 기일에는 반드시 출석할테니 구인장 발부에 대해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