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고. /사진=뉴스1

학교 근처에서 불법 '키스방'을 운영하고 적발된 후에도 새 키스방을 개업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전직 경찰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장기석 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범인도피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32)에게 징역 2년, 추징금 281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공범인 B씨(32)와 C씨(31)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치안과 질서유지가 본분인 경찰관임에도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유사 성행위를 알선해 질서를 어지럽히고 경찰 명예를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두차례 단속될 때마다 다른 사람을 업주로 내세워 처벌을 피하려 했고 단속 이후 다시 자리를 옮겨 키스방을 운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부산진구 한 유치원이 있는 교육 환경 보호구역 안에서 키스방을 차려 여성 종업원이 남성 손님에게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A씨는 해당 지역 관할 경찰서가 단속을 나왔을 때 키스방 카운터에 앉아있다가 현장에서 붙잡히자 신분을 속인 채 "지인이 운영하는 키스방"이라며 참고인 자인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신분이 들통난 후에도 A씨는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지인이 운영하는 키스방에 갔으며 운영에는 개입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하다가 계속된 조사에 결국 혐의를 인정했다.


심지어 A씨는 적발 이후에도 다시 인근 초등학교 교육 환경 보호구역 내에서 오피스텔 방 4개를 빌려 키스방 영업을 하다가 또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한편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8년 전 임용돼 지구대에서 근무했던 A씨는 해당 혐의로 자체 감찰 조사를 받은 뒤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경장직에서 파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