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씨./사진=뉴스1
'비공개 촬영회'에서 성추행과 노출사진 촬영을 강요당했다고 폭로했던 유튜버 양예원씨(25)가 9일 1심 승소 이후 악플러에게 법적조치를 예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9일 오전 10시 성폭력범죄특례법상 카메라등 이용촬영·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촬영자 모집책 최모씨(46)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와 5년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양씨는 1심 결과를 토대로 악플러와 최씨에 대한 민·형사상 법적조치를 예고했다. 그는 "(1심) 결과에도 불구하고 저를 몰아세우는 사람들과 맞서 싸울 것"이라며 "저뿐만 아니라 가족들을 난도질했던 악플러들을 한명도 빠짐없이 법적 조치할 것"이라고 의지를 내비쳤다. 최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다.
양씨는 다른 성폭력 피해자들을 향해 "안 숨어도 된다. (당신들은) 잘못한 것이 없다"면서 "제 인생을 다 바쳐서 응원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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