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씨가 정문으로 향하고 있다./사진=뉴스1

일본정부가 9일 이수훈 주일본 한국대사를 초치했다. 한국 법원이 신일철주금(옛 일본제철) 자산압류를 승인했다는 이유에서다.
NHK 등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이날 ‘신일철주금의 한국 내 자산을 압류한다’는 한국 법원 통지서가 회사 측에 도달함에 따라 이 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들였다.

아키바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이 자리에서 이 대사에서 이번 사안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특히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른 양국 간 협의 개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지난해 10월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측 변호인단이 신일철주금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한 압류를 신청하자 지난 3일 이를 승인했다.

한국 대법원은 이 소송에서 신일철주금 측에 "피해자 1인당 1억원씩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지만 신일철주금은 이에 불응한 상황.

일본 정부가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체결 당시 한국 정부에 제공된 유무상 경제협력을 통해 모두 해결됐다'며 한국 대법원의 배상명령이 '국제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는 이날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각료회의를 열고 한국 법원의 자산압류 통지가 이뤄지는 대로 "한일 청구권 협정에 근거한 협의"를 한국 측에 요청키로 결정했다.

한일 청구권 협정은 제3조에서 협정 해석·이행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외교경로를 통해 해결토록 하고, 양국 간 협의를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엔 제3국까지 참여하는 중재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있다.

신일철주금 측은 이날 한국 법원으로부터 자산 압류 통지를 받은 것과 관련, "계속 일본 정부와 협의하면서 적절히 대응해가겠다"는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