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연금저축상품은 ‘직장인 필수품’라는 수식어가 따라 붙는다. 세액공제를 기대하고 가입하는 경우가 많지만 막상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자신의 혜택 범위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연금저축은 소득세법에 따라 판매하는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등이 있다.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한도는 연 400만원, 총 급여가 1억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300만원, 개인형퇴직연금(IRP)는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세액공제율은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일 경우 16.5%, 5500만원을 초과하면 13.2%가 적용된다. 연금저축과 IRP는 동시해 가입했을 경우 연금저축 400만원에 IRP 300만원 등 총 700만원까지 가능하다.
만약 연금저축 가입 5년 이내에 중도해지 하면 이전에 공제받은 세금을 돌려내야 하고 운용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도 물어야 해 경우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저축성보험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면 보험금에서 총 납부 보험료를 뺀 차익에 대해 이자소득세(15.4%)를 면제한다. 비과세 요건은 가입기간 10년 이상, 일시납계약은 1억원 이하, 월 납부 계약은 5년 이상에 매월 보험료 150만원 이하일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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