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 성폭행' 혐의로 항소심에서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 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54)가 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사진=임한별 기자

안희정 전 충남지사(54)를 상대로 미투 폭로를 했던 전 수행비서 김지은씨(34)가 2심 재판부를 향해 감사의 뜻을 표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1일 피감독자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였던 안 전 지사는 이날 실형 선고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피해자 김씨는 이날 선고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다만 김씨는 변호인 장윤정씨를 통해 심경을 전했다.

김씨는 "진실을 있는 그대로 판단해주신 재판부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힘든 시간 함께해주신 변호사님들과 활동가 선생님들, 외압 속에서도 진실을 증언하기 위해 용기내주신 증인 여러분들께 깊은 존경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안희정과 분리된 세상에서 살게 됐다"며 "길지 않은 시간이겠지만 그 분리가 제게는 단절을 의미한다. 화형대에 올려져 불길 속 마녀로 살아야 했던 고통스러운 시간과의 작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 진실을 어떻게 밝혀야 할지, 어떻게 거짓과 싸워 이겨야 할지보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더 고민하려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