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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판결을 내린 항소심 재판장은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 홍동기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22기)다.
안 전 지사의 사건은 원래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강승준)에 배당됐지만 재판부와 안 전 지사의 변호인 사이에 연고 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홍 부장판사가 안 전 지사의 항소심을 담당하게 됐다.

홍 부장판사는 경남 밀양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 86학번이며 1993년에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심의관,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 등을 거친 뒤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부임했다. 지난달 28일 발표된 법원 인사에서 그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으로 임명됐다.


그는 성폭력 관련 사건에서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데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가 선정하는 우수 재판관에도 뽑혔다. 홍 부장판사는 안 전 지사의 재판도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했다.

2015~2017년 광주고법 부장판사를 지낼 당시 홍 부장판사는 "사건의 실체파악을 위해 노력하고 소송당사자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자세가 좋다"며 광주지방변호사회가 발표하는 우수‧친절 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비서 성폭행’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일 항소심에서 징역3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사진=임한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