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패가 놓인 제사상. /사진=이미지투데이
제사에 지방을 쓰는 풍습은 오래 전부터 내려온 전통으로 자리잡았다. 조선시대에는 집집마다 조상의 위패(位牌)를 모신 사당이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이를 지방으로 대체한다. 지방은 신주가 없을 때 만드는 임시 위패로 보편적인 작성법이 존재한다.
지방에는 고인과 제사를 모시는 사람(제주)의 관계를 적는다. 고인의 직위·이름을 적고 마지막에 신위라고 쓰는 형태다.

제사를 지낼 때 부모 한 쪽이 생존해 계실 경우 지방에도 한분만 쓴다. 두분 다 돌아가시면 같이 지내므로 지방에 부모를 같이 쓴다. 이때 오른쪽에 어머니의 신위를 쓰고 왼쪽에 아버지신위를 쓴다.


아버지는 ‘고’(考), 어머니는 ‘비’(妣), 조부모는 ‘조고’(祖考), ‘조비’(祖妣), 증조부모는 ‘증조고’(曾祖考), ‘증조비’(曾祖妣)라 해 앞에 현(顯)을 써서 ‘현고’(顯考), ‘현비’(顯妣), ‘현조고’(顯祖考), ‘현조비’(顯祖妣), ‘현증조고’(顯曾祖考), ‘현증조비’(顯曾祖妣)라고 적는다.

남편은 ‘현벽’(顯辟)이라고 쓰며 아내는 현을 쓰지 않고 ‘망실’(亡室)이나 ‘고실’(故室)이라 쓴다. 형은 ‘현형’(顯兄), 형수는 ‘현형수’(顯兄嫂), 동생은 ‘망제’(亡弟)나 ‘고제’(故弟), 자식은 ‘망자’(亡子)나 ‘고자’(故子)라고 쓴다.

남자 조상의 경우 모두 부군(府君)이라고 쓰며 여자조상의 경우 아내는 본관과 성씨를 적는다. 자식이나 동생은 이름을 쓴다.


전통적으로 남자 조상이 벼슬을 한 경우 그 벼슬의 이름을 적는다. 여자 조상의 경우 남편의 급에 따라 정경부인(貞敬夫人), 정부인(貞夫人), 숙부인(淑夫人) 등의 호칭을 나라에서 받았기 때문에 해당 호칭을 썼다. 벼슬을 안 한 남자 조상은 학생(學生)이라 쓰고 그 부인은 유인(孺人)이라고 썼다.

한편 최근에는 한글로 지방을 쓰는 집안도 늘어 ‘어머님 신위’, ‘아버님 신위’ 등으로 간단하게 적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