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 후속대책 당정협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고(故) 김용균씨 사건으로 촉발된 산업안전 및 비정규직 고용문제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개선될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김씨는 충남 태안화력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설비점검중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5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발전산업 안전강화 및 고용안정 TF’(가칭) 구성을 골자로 한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후속대책 마련에 합의했다.

당정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김씨 사망에 대한 후속대책 등 당정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석탄발전소 특별노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오는 6월30일까지 사고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후속 대책은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와 경상정비 부문으로 나눌 수 있다. 사고가 발생한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는 발전산업 안전강화 및 고용안정 TF를 구성·운영해 공공기관으로의 정규직 전환 문제 등을 매듭지을 예정이다. 전환방식·임금산정·근로조건 등 구체적 사항은 발전 5사의 노·사·전 통합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통합협의체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자 대표가 추가 참여한다. 5개 발전사 전환 대상 업무를 통합하는 하나의 공공기관도 만들어 직접 고용하기로 합의했다.

경상정비 부문은 노·사·전 통합협의체를 구성해 고용 안정성 및 전문성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석탄발전소 작업현장에서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긴급안전조치를 이행하는 한편 적정인원을 충원키로 결정했다. 앞으로 공공기관 작업장 내 중대 재해사고가 발생하면 원·하청을 불문하고 해당 기관장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개 발전사 전환 대상 업무를 통합하는 공공기관 형태는 추후 통합 노사전협의체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용선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은 김씨의 장례절차와 관련해 “유족 의견이 모아져 결정되는 대로 최대한 수용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