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촬영회'에서 노출사진 강요와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유튜버 양예원이 지난달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촬영자 모집책 최모씨의 1심 선고공판을 방청한 뒤 법원을 나서며 눈물을 닦고 있다./사진=뉴스1
양씨의 변호인 이은의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경찰서 또는 일산 서부경찰서에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악플러’ 100여명을 고소할 예정이라고 지난 6일 밝혔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양씨 측이 파악한 악플은 지난달 9일 1심이 끝난 소송에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으로, 개수는 수만 개에 달한다. 양씨 측은 이들 악플러를 '순차적으로 꼼꼼하게' 고소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이번 고소의 목적이 금전적 배상이 아니라 악플러들의 진정한 반성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악플러들이) 합의를 하려면 반드시 사과가 전제돼야 한다"며 "고소의 목적은 진정어린 사과와 피해 복구이고, 금전적 목적이 전부가 될 수 없다"고 전했다.
앞서 양씨를 성추행하고 노출사진을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특례법상 카메라등 이용촬영·강제촬영 등)로 구속된 최모씨(46)는 지난달 9일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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