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1 DB
담합행위가 드러난 대전·세종·충남 지역 3개 레미콘 조합에 147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관수 레미콘 경쟁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한 충청조합, 충남조합, 중서북부조합 등 3개 레미콘 조합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47억1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 조합은 2015년과 2016년 대전지방조달청이 실시한 레미콘 연간 단가계약 희망수량 경쟁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통해 입찰공공수량 전량을 확보했다. 희망수량 경쟁 입찰은 예정가격보다 싼 단가에 입찰한 업체 중 최저가격 입찰자에게 우선물량을 배정하는 방식이다.


조사에 따르면 이들 조합은 사전에 입찰수량을 합의하거나 서로 들러리를 서주는 방식을 사용했다.

충청조합과 충남조합은 조달청이 실시한 레미콘 연간 단가 계약입찰에서 2015년 입찰물량을 각각 60%, 40%를, 2016년에는 58%, 42%로 제시하기로 조율한 후 예정가격에 근접한 가격을 선택해 최종 투찰했다.

두 조합은 희망수량 경쟁 입찰에서 2년간 각각 99.94%, 99.99%를 낙찰 받았으며 낙찰 수량은 521만여톤에 달한다.


충청조합과 중서북부조합 역시 2015년 서부권역 레미콘 계약입찰에서 같은 방식으로 공고수량 99.96%를 낙찰받았다.

또 중서북부조합은 2015~2016년 진행된 천안 권역 경쟁입찰에서 충청조합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높은 입찰 가격을 제시했고 2016년 서부권역 경쟁입찰에서는 충청조합이 들러리 역할을 맡아 중서북부조합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번 관수 레미콘 입찰 시장 담합행위 제재를 통해 입찰 담합 차단 효과를 높이고 시장 경쟁 질서를 확립했다”며 “앞으로도 지방조달청에서 실시하는 관수 레미콘 입찰에서 낙찰률과 투찰가격, 투찰수량 등을 면밀히 분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