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강원 강릉시의 펫숍에서 한 여성이 개를 분양받은 뒤 다시 찾아와 집어던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뉴스1(펫숍측 페이스북 영상 캡처)
강원 강릉에서 지난 9일 분양받은 반려견이 식분증(배설물을 먹는 증상)을 보인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고 거절당하자 반려견을 던져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한데 이어 충남 천안의 한 원룸에서도 반려견 11마리가 죽은 채 발견돼 반려인들을 분노케 했다.


천안서북경찰서는 지난달 21일 원룸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관리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 강아지 11마리의 사체를 발견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밀검사를 의뢰한 결과 강아지들이 영양부족 상태로 원룸에 방치된 것으로 보고 세입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최근 이같은 동물 학대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동물학대 처벌기준 강화를 촉구하는 누리꾼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접수된 사건은 555건이지만 판례를 보면 대부분 벌금형에 그쳤으며 실형을 받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누리꾼 wall****는 " 동물보호법 강화만 하면 뭐하나. 적용된 사례가 극히 드문데"라며 "처벌을 엄하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또 다른 누리꾼 iiilu****는 "(동물을 학대하는 이들에 대해) 반드시 죗값을 치르게 해야 한다"며 "지금의 동물보호법은 너무 가볍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3월 동물보호법을 강화했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할 경우 기존 '1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1000만원'에서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