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가해자 징역6년. 지난해 11월 박씨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는 모습. /자료사진=뉴스1
김 판사는 “많은 양 술을 마신 후 일행까지 태우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운전을 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았다”면서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중하고, 그 결과도 중대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전 공판에서 피고인 변호인 측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을 검토해달라는 요구에 대해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말했다.
윤창호법. 윤창호가해자 징역 6년. /사진=네티즌 반응 캡처
김 판사는 “사고 전 블랙박스 영상 등을 보면 술에 취해 말투가 꼬이고 차선 이탈도 이뤄졌다”면서 “이에 따라 음주로 인해 운동능력 저하 등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로 보이기 때문에 기존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법원의 판결에 윤창호씨 아버지 기현씨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선고 형량이 국민의 법감정이나 정서에 부합하는지는 의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조금 더) 엄중한 판결이 내려졌다면, 아들에게 면목이 섰을텐데 그렇지 못해 아쉽다"고 덧붙였다.
네티즌들 또한 분노를 금치 못하는 상황. "윤창호법이 만들어졌는데 강력한 처벌이 6년?", "어딜봐서 이게 엄중처벌입니까", "음주운전살인이 고작 6년이라. 윤창호법 왜 만들었냐?", "가족분들 힘내세요" 등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가해자 박씨는 지난해 9월25일 오전 2시25분쯤 부산 해운대구 중동 미포오거리에서 술에 취해 BMW를 몰다가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윤씨를 충격해 숨지게 하고, 윤씨의 친구 배모씨(21)를 다치게 한 혐의다. 윤씨는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쳐 의식불명 상태로 입원해 치료받던 중 45일 만에 숨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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