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진=임한별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5)이 이혼 소송 중인 남편을 폭행했다는 의혹에 대해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조 전 부사장은 20일 변호인을 통해 "그동안 아이들의 상처를 줄이기 위해 대응을 자제했지만 남편이 일방적으로 사실을 왜곡하는 주장을 한다"며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폭행 혐의와 관련해 "남편이 주장하는 내용은 모두 술 또는 약물에 취해 이상증세를 보인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물건을 던져 상처를 입혔다거나 직접 폭행을 가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폭행 주장은) 남편의 알코올중독을 치료하기 위한 과정에서 남편이 의료진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한 것"이라며 "어린 자녀가 눈치챌 정도로 자녀들 앞에서도 이상증세를 보였고, 전기스위치조차 작동시키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편이 일방적인 허위 주장에 기초해 형사 고소·고발한 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혼 위자료나 재산 분할에 있어 우위를 점하기 위한 의도로 보이는데, 명예훼손 등 형사적 대응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의 남편 A씨는 19일 조 전 부사장을 대상으로 특수상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 수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가 경찰에 제출한 영상과 사진에는 조 전 부사장으로 추정되는 이가 폭행과 폭언을 행사하는 모습이 담겨 파문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