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병원. /사진=뉴스1 DB
지난 2017년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영유아 4명이 잇따라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전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안성준)는 21일 조수진 교수와 박은애 교수 등 의료진 7명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는 스모프리피드(지질영양제) 분주((1병을 나눠서 투여)해 사용할 이유가 없는데도 분주 사용해 감염의 위험을 높였다"며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의료진은 감염 방지를 위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고도 지적했다.
다만 "스모프리피드가 오염된 사실에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았다"면서 "과실 등으로 인해 스모프리피드가 오염됐고 그로 인해 신생아들에게 패혈증이 발생해 사망에 이르렀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대목동병원 의료진은 지난 2017년 12월15일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를 받던 신생아 4명에게 스모프리피드를 투여해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케 한 혐의를 받았다. 또 이 과정에서 스모프리피드를 분주해 시트로박터균에 오염되도록 방치한 혐의도 받았다.
조 교수 등 7명은 아기들을 치료하는 동안 감염·위생 관리 지침을 어겨 신생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교수와 전임 실장인 박모 교수에게 금고 3년형을, 수간호사 등 다른 의료진 5명에게는 금고 1년6월~2년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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