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피소. /사진=크리에이티브광 제공
이어 “기사를 보고 (김정훈 피소) 소식을 접했다. 제작진 입장에서도 당혹스럽다. 빠른 시일 안에 사실 확인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앞서 이날 뉴스1은 "김정훈이 교제 중이던 여성에게 피소됐다. 이 여성은 자신이 임신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김정훈이 임신중절을 권유했고, 집을 구해주겠다고 했지만 임대보증금을 내주지 않은 채 연락이 두절됐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정훈의 여자친구 A씨는 임신 후 아이의 출산을 두고 김정훈과 갈등이 깊어졌다. 이 과정에서 김정훈은 자신의 이미지를 위해 A씨에게 임신중절을 종용하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툼이 지속되던 중 A 씨가 살던 집의 계약기간이 만료돼 부모님이 있는 본가에 들어가 살겠다고 하자, 김정훈이 자신이 집을 구해주겠다며 두 사람이 집을 함께 구했다. 김정훈은 A씨에게 집의 보증금과 월세를 해결해 주겠다고 했지만, 계약금 100만원만 지급한 후 연락을 끊었다. A씨는 김정훈에게 임대차보증금 잔액 900만원과 임대기간 내 월세를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훈은 지난 21일 종영한 TV조선 '연애의 맛'에 출연해왔다. 여자친구가 있는 상태에서 '연애의 맛'에 출연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큰 파장이 예상된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