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JTBC 대표이사(왼쪽)와 김웅 프리랜서 기자. /사진=뉴스1 DB

손석희(62) JTBC 대표이사를 폭행치상 등의 혐의로 고소한 프리랜서 기자 김웅(49)씨가 19시간에 걸친 경찰 조사 후 귀가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1일 오전 7시께 손 대표를 폭행치상·협박·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한 김씨를 고소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한 후 2일 오전 1시40분께 돌려보냈다.

김씨의 변호를 맡은 임응수(48·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는 “준비한 증거를 다 제출했다”며 “추가로 증거를 제출해 고소당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혐의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김태희(37·변호사시험 7회) 변호사도 “김 기자 관련 의혹들이 완벽하게 소명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수사 중이라 (제출한 증거에 대해) 말씀드릴 수 없다”며 “(증거를) 충분하게 제출했고 앞으로도 더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씨는 지난 1월10일 오후 11시50분께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일식주점에서 손 대표에게 맞았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손 대표가 연루된 교통사고 제보를 취재하던 중 손 대표가 기사화를 막기 위해 JTBC 기자직 채용을 제안했다가 제안을 거절하자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손 대표는 김씨가 불법취업을 청탁하고 뜻대로 되지 않자 협박한 것이라며 검찰에 공갈미수·협박 혐의로 맞고소 했다.


한편 2017년 손 대표가 낸 교통사고 피해자 견인차 기사가 참고인 조사에서 기존 주장과 뒤집어 동승자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과 관련 김씨의 입장에 대해 임 변호사는 “견인차 기사의 진술 번복과 김 기자 사건은 관련 없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