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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이 부산 광안대교 앞바다에서 배를 몰다 교각을 들이받은 6000톤급 러시아 화물선 선장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산해양경찰서는 부산 광안대교를 충돌한 러시아 화물선 선장 S씨(43)에 대해 업무상과실(선박파괴), 업무상과실치상, 해사안전법 위반(음주운항) 혐의로 2일 오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S씨는 지난달 28일 부산항에서 출항한 화물선을 운항하다 부산광역시 용호동 앞바다에서 바지선과 요트 등 선박 3척을 1차로 충돌한 뒤 광안대교 교각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요트에 승선 중이던 항해사를 포함해 3명이 갈비뼈 골절 등 부상을 입었다. 또 요트 2척과 바지선, 그리고 광안대교 10∼11번 사이 교각 하판이 파손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이 선장 S씨를 상대로 실시한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 농도가 0.086%로 나타났지만 선장은 “사고 이후 술을 마셨다”며 음주운항을 부인하고 있다.

해사안전법상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 적발될 경우 5t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5t 미만 선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