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4일 개학을 연기한 유치원에 대해 형사고발을 예고했다. 오는 5일까지 문을 열지 않으면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날 오전 10시 기준 실제 개학연기를 강행한 전국 유치원 수치를 취합하고 있다. 각 사립유치원에 교육지원청, 주민센터, 파출소 직원 등을 3인 1조로 배치하고, 정상 개원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개학을 미룬 유치원에는 시정명령을 내린다. 오는 5일까지 개학을 미룰 경우 즉각 형사고발 조치 등 강경대응에 나선다.
위법이 인정되면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교육과정은 운영하지 않지만 자체돌봄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시정명령과 고발 대상이다.
교육부는 조만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지난 3일 "한유총 지도부와 지역지회가 개학 연기에 참여하지 않는 원장들에게 단체 행동을 강요받아 참여한다고 하는 정황을 제보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교육부는 개학 연기를 하는 유치원 원아 수의 120%까지 수용할 수 있도록 돌봄 대책을 세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3일 기준으로 전국에서 긴급 돌봄을 신청한 유치원 원아 수를 1000명 이하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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