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DB @머니S MNB, 식품 외식 유통 · 프랜차이즈 가맹 & 유망 창업 아이템의 모든 것공기청정기 국내 총판 사업자 두곳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실제 성능과 광고 내용이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한국암웨이는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과 공표명령 및 4억600만원의 과징금을, 게이트비젼은 시정명령과 1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가 문제 삼은 제품은 한국암웨이의 '엣모스피어 공기청정기'와 게이트비젼의 '블루에어 공기청정기' '다이슨 공기청정선풍기' 등이다.
공정위는 '미세먼지, 바이러스 등 유해물질을 99.99%, 99.97% 제거한다'는 한국암웨이와 게이트비젼의 광고 문구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제거율 99.99%, 99.97%'라는 수치는 소비자의 일반적인 생활환경과 크게 다른 극히 제한적인 실험 조건에서 확인한 결과이므로 실제 성능과는 다를 수 있다는 얘기다.
공정위는 "99.99% 등의 수치를 강조한 광고는 공기청정제품이 실생활에서 매우 우수한 성능을 낸다는 궁극적인 인상을 소비자에게 전달한다. 그러나 실험 결과로서 도출한 99.99% 등의 의미를 알리지 않은 것은 성능 관련 정보를 은폐·누락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거율 99.99% 등이 어떤 조건에서 도출된 결과인지를 알지 못하는 소비자는 제품의 실제 성능을 과장해 인식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 회사들이 공기청정제품의 본질인 유해물질 제거 성능의 인상을 과장해 전달,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암웨이와 게이트비젼은 공기청정제품의 성능을 실험할 때 필터를 여과효율 측정 장비(암웨이 공기청정기·다이슨 공기청정선풍기)나 집진효율 시험용 덕트(블루에어 공기청정기)에 장착한 뒤 미세입자 여과효율을 측정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밀폐된 좁은 공간에서 필터의 여과율만을 측정한 실험"이라면서 "공기청정기의 성능은 장착된 필터의 여과효율, 공기청정기가 내는 풍량, 공기청정기 흡배기구의 기하학적인 형상 및 위치 설계 등 종합적인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고 짚었다.
소비자보호원은 올해 시중에서 유통되는 주요 공기청정제품의 품질·안전성·가격을 비교한 정보를 공정위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행복드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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