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검증한 관리소장을 민간아파트에 최대 2년간 파견하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기존 주택관리업체와 오는 10월31일 이전 계약이 종료되는 아파트단지다. 전체 입주자 절반 이상이 공공위탁관리에 찬성해야 한다. 또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공공위탁관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 세가지 조건을 충족할 경우 구청에 오는 5월3일까지 공공위탁관리를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는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5월 말 2~3곳을 선정한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 사업 추진으로 공공관리 노하우를 민간아파트에 적용해 관리를 정상화하고 투명한 관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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