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원효로제1동 주민센터에 아동수당 신청 안내 포스터가 붙어 있다. /사진=뉴시스
만 6세미만의 아동에게 월10만원씩 지급하는 보편수당으로서의 아동수당법이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기존 법령에는 부모의 소득 재산이 하위 90%인 경우에만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했었다.
19일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아동수당 지급 관련 소득·재산 선정기준 등을 삭제·정비한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모든 6세 미만의 아동은 경제적 수준과 관계없이 아동수당을 다음달 25일부터 지급받을 수 있으며 오는 9월부터는 7세 미만 아동으로 대상 범위가 확대된다.
아동수당 지급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가능하다. 단, 지난해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탈락한 만 6세 미만의 아동은 정부가 직권으로 신청하고 있어 별도의 재신청이 필요없다.
성창현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아동수당이 경제적 수준과 관계없이 지급되는 보편적 수당으로 개편돼 모든 아동의 기본적 권리로 자리매김한 만큼, 기존에 신청하지 않았던 보호자께서도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아동수당을 아이의 미래를 위해 활용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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