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1금고 선정 관련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심의위원 명단을 유출한 공무원과 명단을 건네받은 은행직원 등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광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광산구 6급 공무원 A씨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은행 직원 5명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광산구 1금고 지정 심의위원회 전날과 당일에 복수의 은행에 심의위원 명단을 유출한 혐의다.은행 직원 5명은 A씨로부터 명단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함께 광산구 4급 공무원 B씨는 특정 은행에서 가족 명의로 신용대출 5000만원의 편의를 받은 혐의(제3자뇌물수수)로 입건됐다.
또 구금고 심의위원 등 4명은 특정 은행을 잘 평가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콘서트 티켓 등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등으로 구청에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행위를 통보됐다.

광주지방청 지능범죄 수사대는 "수개월 동안 사건 관련자를 철저히 수사해 관련자들을 모두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 광산구는 지난해 10월 구 금고 평가심의위원회를 열어 KB국민은행을 1금고 운영기관으로 선정했다.광산구는 1988년 광산군이 광주로 편입된 후 30년동안 농협이 1금고를 운영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