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강기윤 자유한국당 창원·성산 보궐선거 후보가 지난 30일 오후 경남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경남FC와 대구FC의 경기 때 경기장 안에서 선거유세를 하고 있다. /사진=자유한국당 홈페이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달 31일 경남FC 홈 구장 안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벌여 논란이 된 가운데, 한국당이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 문의 결과 후보자가 선거 유니폼을 입고 입장해도 된다는 유권해석을 받고 들어갔다"고 해명했다.
한국당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한국당은 경남 FC의 지적 이후 바로 시정조치를 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당은 "현장에서 경남 FC 진행요원으로부터 선거 유니폼을 탈의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황 대표와 강기윤 후보자는 바로 평복으로 환복했다"며 "이후 황 대표와 강 후보자가 관중석 하단 통로를 따라 걷다가 경기 시작 전 관중석 뒤 스탠드 맨 상단으로 올라와 5분 정도 관람하다 경기장을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프로축구연맹과 대한축구협회 지침에 선거운동을 금지한다는 규정이 있는지를 몰랐던 것은 후보 측의 불찰"이라며 "한국당은 이번 사안으로 경남 FC가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황 대표는 지난달 30일 경남 창원에 위치한 경남FC 경기장 안에서 4·3 창원성산 보궐 선거 운동을 해 논란에 휩싸였다. 경기장내 유세는 대한축구협회와 프로축구연맹의 지침을 위반한 것이다.
이어 "한국프로축구연맹과 대한축구협회 지침에 선거운동을 금지한다는 규정이 있는지를 몰랐던 것은 후보 측의 불찰"이라며 "한국당은 이번 사안으로 경남 FC가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황 대표는 지난달 30일 경남 창원에 위치한 경남FC 경기장 안에서 4·3 창원성산 보궐 선거 운동을 해 논란에 휩싸였다. 경기장내 유세는 대한축구협회와 프로축구연맹의 지침을 위반한 것이다.
규정에 따르면 경기장 내에선 정당명‧기호‧번호 등이 노출된 의상 착용이 금지된다. 또 정당명이나 후보·기호·번호 등이 적힌 피켓·어깨띠·현수막 등의 노출이 불가능하다. 이를 어기면 홈 팀에 10점 이상의 승점 감점이나 무관중 홈 경기, 제 3지역 홈경기, 2000만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등의 벌칙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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