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 미러: 밴더스내치 중 한 장면. /사진=넷플릭스
넷플릭스가 오리지널시리즈 <블랙 미러: 밴더스내치>(Black Mirror: Bandersnatch)에 대한 상표권 침해를 반박하며 미국 연방법원에 소송 기각을 촉구했다.
◆추세코 "넷플릭스, 상표권 침해"

31일(현지시간) 포브스 등 미국 외신에 따르면 최근 ‘츄즈 유어 오운 어드벤처 북’(Choose Your Own Adventure Book) 시리즈 제작자의 상표권 침해소송에 넷플릭스가 이의를 제기했다.


미국 버몬트주 웨이츠필드에 위치한 추세코(Chooseco LLC)는 R.A 몽고메리와 섀넌 길리안이 2003년 설립한 출판사로 츄즈 유어 오운 어드벤처 등 게임북을 유통하고 있다. 추세코는 넷플릭스가 밴더스내치에 활용한 콘셉트가 자사의 시리즈물 기획과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추세코는 소송문에서 “넷플릭스가 1980~1990년대 서적의 상표를 무단으로 도용해 시청자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데 활용하고 있다”며 “밴더스내치에 등장하는 비디오게임의 색의 경계가 츄즈 유어 오운 어드벤처 시리즈와 너무 비슷하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츄즈 유어 오운 어드벤처’라는 문구를 상표로 등록했음에도 넷플릭스가 이를 별도 계약을 통해 허락을 받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가상 게임사 ‘터커소프트’(Tucker Soft)가 만든 국경에서 주인공이 게임을 통해 매순간 선택하는 콘셉트도 상표권 침해의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넷플릭스 "추세코 주장, 사실과 달라"

블랙 미러: 밴더스내치. /사진=넷플릭스
추세코는 25만달러(약 2억8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넷플릭스의 경우 2016년 라이선스를 통해 관련 상표권을 취득했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추세코가 주장하는 무형의 지식재산권 침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넷플릭스는 추세코가 주장하는 이미지 및 문구에 대해 “이는 보호할 수 있는 트레이드 드레스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트레이드 드레스는 특정제품만이 가진 무형의 특허로 쉽게 말해 코카콜라의 둥근 병모양을 떠올리면 이해가 쉽다. 포장, 용기, 모양, 크기, 색채 등 제품의 고유이미지를 만드는 복합요소를 통칭한다.

이어 “밴더스내치의 세상은 특별한 것이 없고 시청자도 추세코와 관련돼 있다고 느끼지 않는다”며 “터커소프트 비디오게임에서 등장하는 국경은 추세코가 주장하는 부분과 크게 다르다”고 설명했다.

한편 블랙 미러: 밴더스내치는 이용자가 드라마 스토리를 선택할 수 있는 인터랙티브(쌍방향) 콘텐츠로 넷플릭스에서 독점 공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