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공판에 실무 변호사가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불출석했다. /사진=뉴시스
이명박 전 대통령(78) 항소심 공판에 다스 소송비 대납 매개체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실무 변호사가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불출석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17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 예정된 미국 로펌 에이킨 검프 소속 김석한 변호사는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저희가 지난 공판 이후 김 변호사가 소속된 미국 로펌 서울사무실에 직접 찾아갔다"며 "그쪽 변호사와 대담한 결과 김 변호사는 현재 워싱턴에 있는데 법원에서 온 증인 소환장은 받았고, 왜 수취인불명으로 기재됐는지 모르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또 "뇌물을 직접 수수한 김 변호사를 조사하지 않고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어렵다고 본다"며 "사법 공조를 통해서라도 소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 측에 다스 소송비 대납을 요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사건 관련 피의자로 입건돼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재판부는 "김 변호사에 대한 체포영장 범죄사실에 뇌물공여의 공범 또는 뇌물수수의 공범으로 기재됐는지 확인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아울러 "현재 검찰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김 변호사가 국내에 있지 않기 때문에 김 변호사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은 따로 잡지 않겠다"며 "변호인 측이 연락해보고 증인신문이 가능하면 다시 잡겠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16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다음 기일이 열리는 오는 5일에는 이팔성(75)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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