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S DB.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 자금 부당대출과 관련해 기관경고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3일 오후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징계를 결정했다. 이번 징계안에는 과징금·과태료 부과와 임직원 주의 및 감봉 등이 포함됐다.

금감원은 지난해 한국투자증권 종합검사 당시 발행어음 자금이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흘러 들어간 것을 개인대출로 보고 자본시장법을 어긴 것으로 판단했다. 초대형 IB는 발행어음 사업을 통한 개인대출이 금지돼있다.


한국투자증권은 2017년 말 초대형 투자은행(IB) 최초로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아 발행어음 사업을 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