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앞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탑승 보조 서비스’가 제공되고 객실승무원과 여객승무원 등은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게 된다. 교통약자가 겪는 탑승과정의 불편이 줄고 안전 부분도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3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5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교통약자란 장애인뿐만 아니라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뜻한다.
그밖에 교통사업자가 제공하도록 돼 있는 교통이용정보 등 교통이용편의서비스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실시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의 항목에 ‘교통이용편의서비스의 제공 현황’을 포함하고, 특별교통수단에 장착되는 휠체어 탑승설비의 경우 표준모델을 개발한다.
해당 법안은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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