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설리는 자신의 SNS에 "낙태죄는 폐지된다 영광스러운 날이네요"라는 글을 게재했다.
배우 설리가 자신의 SNS를 통해 헌재의 낙태죄 폐지 결정에 대한 지지발언을 한 가운데 함께 올린 사진이 의도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1일 설리는 자신의 SNS에 "2019_4_11_낙태죄는 폐지된다 영광스러운 날이네요! 모든 여성에게 선택권을"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
하지만 공개된 사진에는 '실망' '실의'라는 꽃말을 가진 꽃 '무스카리'가 담겨있어 앞선 지지발언과 모순되는 상황.
한편 설리는 지난 8일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통해 음주 방송을 진행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방송 당시 설리는 "왜 브래지어를 입지 않냐"고 지적하는 누리꾼들의 반응에 "날 걱정하는 건가? 날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시선 강X하는 사람들이 더 싫다"고 답하며 구설수에 올랐다.
또 지난 1월에도 설리는 지인들과 신년 파티 현장을 공개, 민소매 원피스를 입은 채 한 쪽 팔을 들어 자신의 겨드랑이를 보여주고 한 남성이 설리의 허리 부분을 껴안아 들어 올리는 모습 등이 담겨 있어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이처럼 설리는 수차례 SNS 논란을 불러일으킨 가운데 과연 해당 꽃의 꽃말이 '실망·실의' 인 것을 몰랐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무스카리. /사진=설리 인스타그램 캡처
한편 이날 헌법재판소는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에 대해 산부인과의사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태아의 생명보호라는 공익에 대해서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낙태죄 규정을 곧바로 폐지해 낙태를 전면 허용할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죄 관련 법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기한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낙태죄 규정은 전면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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