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은 16일부터 개인고객(개인사업자 포함)을 대상으로 '제로페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로페이 서비스'는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스마트폰으로 QR촬영(또는 바코드)을 통해 물품대금을 결제할수 있는 실시간 계좌이체방식의 간편결제를 말한다.
광주은행 스마트뱅킹 메인화면에서 제로페이 아이콘을 선택하고 로그인 후 서비스 가입하면 된다.
제로페이 서비스는 정부가 주도하는 간편 결제 표준안. 최저임금 인상으로 불거진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내놓은 정책들 중 하나다.
금융사와 결제사들이 공동으로 QR코드 기반의 결제망을 구축해 공급자와 소비자의 계좌간 직접결제를 통해 수수료를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수수료는 0%로 알려졌으나 연 매출 8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에게만 적용되며, 8억원 이하는 0%, 8억~12억은 0.3%, 12억 초과는 0.5%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그 외 대형마트와 같은 가맹점은 신용카드보다 낮은 수준에서 협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